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감사결과 관계기관 승인없이 추진한 사실 파악
일부 특혜 소지도… 징계 대상자 5명中 1명 사임·4명 최종여부 결정 예정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간 일부 법령 위반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수목제거 및 담장철거, 부속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도청사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속건물 리모델링이 증축 행위에 해당하지만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의 증축 신고 등 건축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의회동 일부에 입주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됐던 점 또한 운영협의회 심의 및 시장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확인되면서 감사위원회는 이를 일부 특혜 소지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는 모두 5명으로 현재 대상자 1명인 담당 과장은 사임한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 이를 시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시 인사위원회가 최종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 부시장은 “실무자들이 필요한 절차적 사안을 챙기지 않았으며 성과를 내야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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