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에 들어간 대전시가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시·구 합동조사단 구성 제안이 들어옴에 따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시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시 소속 공무원 약 4000여명 및 필요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계획한 바 있다. 시는 자치구의 공식 요청을 비롯해 조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조사 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8700여명으로 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 공무원 및 5개 자치구 공무원과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자체 조사에 들어간 대전도시공사가 포함된다. 12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조사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당초 시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역 △도안 2-1, 2-2, 2-3, 2-5지구 등 택지개발 지역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 등 산업단지를 조사 범위로 특정했으나 합동조사 진행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전답 및 임야 소유 직원을 모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 = 대전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사진 = 대전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시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으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사업지구의 구역지정 5년 전부터 구역지정일까지의 매수인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식축 건수 등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여부를 파악한다. 

이외 자진신고, 시민제보신고센터 운영, 법률자문단 구성 등 조사의 정확도도 기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합동조사 진행에 따라 5개 자치구에서도 세정과 소속 담당자 및 자치구별 감사위원 인력 등을 합동조사단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국민은 보다 투명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또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러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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