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주시 공무원노조 촉구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됐지만
국회는 국민 목소리 외면” 규탄
청원안 의결·본회의 상정 요구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도 공무원노조, 충주시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투쟁본부(공동본부)'가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투쟁본부(공동본부)는 지난 17일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 행안위는 지금 당장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청원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0만 입법청원 성사로 법안과 국회에 발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이 심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제 정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국 공무원과 교원을 만난 결과 23일 만에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

이들은 "청원 기간 동안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을 면담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고 정치기본권을 바라는 현장 조합원의 절실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국민동의청원을 외면,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했다.

이어 "더 이상 국회의 무위도식을 지켜보지 않겠다"면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으로 정당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서명, 국회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본부는 "국민동의청원 제정 이후 20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 7건 가운데 무려 5건이 기간 만료돼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은 11건 중 9건이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는 상임위가 청원심사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미뤄왔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공동투쟁본부는 11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노동자들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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