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농어민수당을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충청남도 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경영체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에 각 40만원씩 지급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기타 농어촌의 공익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듯이 1차 산업 육성·지원이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계룡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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