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기정착 위한 홍보 강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시속 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 17일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대전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9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보행 사망자는 2016년 45명에서 지난해 37명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 비율도 2017년 4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 0.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이다. 이번 정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속도하향 구간에 대한 속도단속 및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대전경찰청은 도로별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로구간별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으며 이에 맞춰 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 2000만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 또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청은 과속 등 무인단속장비 93대의 추가 설치를 완료해 내달 16일까지 계도기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전 관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는 총 389대로 늘었다.

설치 이후 검사와 인수 절차 등을 고려해 내달 17일부터 전체 389대 중 158대가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며 7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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