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약해지 총회서 일부 대리작성 증언… 무효화 가능성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해 개최한 ‘시공사 지위 해지 및 계약해지’ 조합원 총회 당시 서면결의서 일부가 대리작성됐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관계자 A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3명의 서면결의서를 대리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총회 전날인 지난해 10월 28일 6명의 서면결의서가 철회됐지만 총회 당일 이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는 것을 잊은 채 기존대로 105명으로 사회자 및 의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이후 조합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타지 및 조합 사업에 잘 참석하지 않는 3명의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대리 작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조합원들의 승낙없이 서면결의서를 대리로 작성하면서 서면결의서 숫자가 실제와 달리 늘어나면서 전체 조합원 259명의 과반을 넘겨 성원이 이뤄졌다”면서 “경찰 조사에 대한 압박감과 위증 시 처벌 강도을 생각해 허위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서면결의서를 도용당한 조합원 3명도 이 사실에 대해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A 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시공사 계약 해지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되면서 조합 측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 공고를 거쳐 오는 20일 새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만일 A 씨가 서면결의서를 대리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공사 계약 해지 총회는 성원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A씨 진술대로 3장을 위조한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면 조합이 주장하는 259명의 과반이 되지 않아 성원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경우 지난해 시공사 계약 해지 총회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공사인 금성백조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금성백조 측은 오는 20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될 경우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총회 효력 다툼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될 것"이라며 "현재 시공사 지위 본안소송도 진행되고 시공사 계약 해지 총회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장이 나온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도마·변동1구역 조합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주겠다고 끊은 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충청투데이 DB
사진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충청투데이 DB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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