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충청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올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수는 작년 전국 30만가구(2.2%)에서 올해 52만 5000(3.7%)가구로 22만 5000가구 늘었다.

이 가운데 충청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급증했다.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이 70.68%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도 20.57% 올라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북은 14.21%, 충남은 9.23%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 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 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15일 오후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세종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15일 오후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620호로 집계됐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억 초과 아파트는 1760호로 작년 25호에서 70배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729호에서 2087호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충북에선 50호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충남의 경우 작년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늘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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