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자치구, 행정조치 가속화
고물상 51개소 폐쇄·외곽이전 예정
폐지·고철 수집 종사자 대부분 노인
장거리 이동 불가능… 생계위협 우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앞날이 캄캄하지, 나이가 있는데 손수레를 끌고 멀리까지 갈 수 있겠나. 고물상 문 닫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게지.”
15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70대 남성 A 씨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서 고철과 폐지로 가득한 손수레 손잡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러면서 “소일거리로 하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일이 생계나 다름 없다”며 “이 나이에 지금와서 내가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주거·상업지역 등 도심에 위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의 이전 또는 폐쇄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내에서 폐지와 고철을 수집하던 노인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2013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고물상(1000㎡ 이상)은 잡종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폐지·고철을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한 법안 개정으로 도심지의 고물상은 한 순간에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 놓였다.
이후 2018년부터 대전 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관내 고물상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치가 가속화됐고 서구는 2018년 말 관내 고물상 33개소에 대해 원상회복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8개소가 행정명령 대상에 추가됐으며 각 고물상마다 2~3년 가량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총 51개소의 고물상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거나 비교적 외곽의 잡종지 등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내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 등은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부분 고령층에 속하다 보니 손수레를 끌고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먼 거리를 도로로 이동하면서 장시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행정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서구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을 키우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은 110명(지난해 7월 기준)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6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갈마동 인근에서 폐지 등을 수거하는 한 노인은 “폐지나 고철도 도심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외곽까지 갈 수 있겠나.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파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 등 문제도 고려해 고물상에 유예기간을 넉넉히 드렸다”며 “다만 고물상 중에서도 용도에 맞는 곳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