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 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LH 직원 투기 의혹 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LH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부문 조사가 지자체까지 확산됨에 따라 대전시가 자체 특별조사단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 협력반으로 나눠 9개 부서 16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를 위한 관련 자료에 대해선 확보를 완료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 조사, 현장 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한다.

이번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시 산하기관의 경우 최근 자체 조사 추진 계획을 밝힌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하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 5개 자치구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권고한 상태다.

조사 범위는 모두 12개 지역으로 도시개발 5곳, 택지개발 4곳, 산업단지 3곳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개발은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이며 택지개발은 도안 2-1, 2-2, 2-3, 2-5지구가 해당된다. 산업단지는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를 포함한다.

이들 사업지구의 구역지정 5년 전부터 구역지정일까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산단 필지의 매수인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식축 건수 등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여부를 파악한다.

이 같은 분석 과정 중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한 경우, 임시건물 신축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시 별도로 관리한다. 이외 자진신고, 시민제보신고센터 운영, 법률자문단 구성 등 조사의 정확도도 기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 단장인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특별조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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