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접촉 면회 기준 마련
일부 접촉 면회도 가능해져
유리창 사이 두고 가족 만남
애틋한 분위기·방역도 철저

▲ 요양원에서 면회가 재개된 9일 대전시 유성구 보훈요양원에 설치된 비닐 면회실에서 아들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손을 맞대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아들…! 한 번만이라도 안아봤으면”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할 수 없었던 요양원 노인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걸렸다.

9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A요양원. 코로나 감염 우려로 면회가 제한돼 쓸쓸함이 감돌던 이전과 달리 이날은 애틋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요양원 입구엔 몇몇 시민들이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 표정으로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정부는 비접촉 면회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내 임종을 앞둔 환자나 위독한 환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 아래 접촉 면회도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경우 24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접촉 면회가 가능하게 됐고, 비접촉 면회는 사전면회 예약 후 방역 작업을 거친 뒤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요양원 관계자는 “하루 10팀씩 30분 단위로 면회 예약이 꽉 차 있다”라며 “그간 병원 외출도 제한돼 답답하셨던 어르신들게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어머니를 뵙기 위해 면회 장소를 찾은 B(56) 씨와 그의 아들도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B 씨는 “직접 안아드릴 수 없어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어머니 얼굴을 뵐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감회를 전했다.

그는 천막이 처진 요양원 1층 외부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사이에 그립던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면회 시간은 단 10분으로 신체 접촉 및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B 씨는 개인 핸드폰으로 어머니가 들고 있는 태블릿PC에 전화를 걸어 가깝지만 먼 대화를 이어갔다.

B 씨가 전화로 “코로나 끝나면 함께 가자” 라고 외치자 그의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아들을 향해 팔을 뻗어 안는 시늉을 하거나 창문 사이로 손을 맞대며 따스한 온기를 나누기도 했다.

짧은 면회가 끝난 이후 B 씨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아들과 손자를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 어르신과 가족들 간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 매번 면회가 끝나면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어서 끝나 서로를 마음껏 따스하게 끌어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송혜림 기자 eeyyii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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