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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이달 31일까지 당진군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 납부하면 된다.세율은 소득세의 10%이며, 신고 납부치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350-3211)로 문의하면 된다. <唐津> 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단양경찰 음주운전 무사고 7777일 달성 ‘전국 유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익숙한 길이 울퉁불퉁하고 어두운지 몰랐어요" [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 이전 공식화, 반대 여론 확산 대전 서구, 청사 인근 주차난 숨통 트인다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 유관기관 간담회 음성 갑산 체리마을에 체리꽃이 활짝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당진군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 납부하면 된다.세율은 소득세의 10%이며, 신고 납부치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350-3211)로 문의하면 된다. <唐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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