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이달 31일까지

당진군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 납부하면 된다.

세율은 소득세의 10%이며, 신고 납부치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350-3211)로 문의하면 된다.

<唐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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