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149그루 10여m 간격 줄지어
조경업자 “가로수 역할 못하는 잡목”
시공사 “가로수에 대한 설계는 없어
환경영향평가서 주변나무 이식키로”
금강청 “이식 협의…위치는 시공사 결정”
관리 부실 市 산림공원과도 책임 있어

▲ 지난달 개통한 서산 649번 지방도 인지면과 부석면 구간 도로 옆 경사지 밑에 가로수가 10여m 간격으로 줄지어 심어져 있다. 사진=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지난달 개통한 서산 649번 지방도 인지면과 부석면 구간에 심어진 가로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구간에는 이쑤시개 같은 키 큰 소나무 149그루가 도로 옆 경사지 약 10m아래에 10여m간격으로 줄지어 심어져 있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는 실정이다.

지역 조경업자인 A씨는 “가로수의 가치나 역할도 못하는 잡목에 불과한 나무를 왜 심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관리도 힘들뿐더러 태풍이 오면 쓰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를 책임진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 따르면 “당초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가로수에 대한 설계는 없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 심기로 서로 협의해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재한 가로수는 인근 절토부에 있었던 소나무를 캐서 이식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면 녹화 및 수목 식재 등 완충녹지조성 불가능이 검토된 걸로 확인된다”며 “도로변 녹지 조성을 위해 수목을 이식해 식재한다고 협의했을 뿐 식재 위치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시행기관이 정한다”고 말했다.

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장소의 흙이 좋지 않아 소위 분을 뜨지 못할 정도였다”며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청의 자문을 얻어 생존 확률이 높은 나무를 선별해 가로수로 심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시숲법 제12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해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산림공원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관리부서는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의 발단은 도로 공사 설계 시부터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을 하지 않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이를 확인해야 할 시 산림공원과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 설계단계부터 따로 가로수 조성에 대한 협의가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도로 관리가 시로 이관되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에 넣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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