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신천지교회에 비트코인으로 14억여원을 요구하면서 청산가리를 동봉한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는 A(5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억 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파 중 어느 곳이든 독가스와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고 쓴 편지와 청산가리 20g,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에도 한 기업의 분유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고 협박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석 판사는 “피고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며 “갈취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