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완화 등 조건 내놨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수주경쟁 치열
정부구역 사업추진 발판도 갖춰
대전지역 사업장 참여 저조할듯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지난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내놓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두고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공공 참여 시 인허가 절차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굳이 공공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활황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LH·SH(대전은 대전도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시행사로 직접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제도다. 용적률 상향·기부채납 제한·동의요건 완화·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지역 도시정비사업장 주민과 조합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지역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굳이 공공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추진동력을 갖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재개발조합의 한 조합장은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 모두가 대전에 내려와 수주 경쟁을 벌일 정도로 뜨거운 분위기인데 굳이 공공에 재산을 맡겨 추진하겠다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10여년 전 금융위기나 부동산 경기 하락 때 정부가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면 적극 검토해봤을 테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재건축 규제가 심한 서울이면 모를까 대전은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으로 사업 추진이 전무한 14개 구역들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통해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사업 추진 불씨가 살아있던 구역들은 일몰제 적용 직전 조합을 설립하거나 30% 이상 주민동의로 연장 신청을 해 구역 해제 위기를 넘겼다.

다시 말해,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수년째 움직임이 전무한 곳은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추진 의지가 남아있는 구역들은 추진위원회 주도로 의기투합해 사업 추진 발판을 다졌다는 것.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은 때를 잡지 못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즉 '물들어 올 때 노 젓자’는 위기의식이 퍼지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여 문의를 한 조합은 한 군데도 없었다"며 "자세한 윤곽은 내달 예정된 관련법(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드러나겠지만 대전지역 사업장들의 참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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