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번화가 일대의 클럽들이 행정당국의 방관속에 사실상 불법 꼼수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클럽 운영을 위해선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하지만 둔산동 내 클럽 상당수는 일단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는 클럽으로 운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의 심야 꼼수영업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22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대전시 고시상 서구 내에서 변동과 용문동 내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음향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이 춤을 추는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둔산동은 허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본보 취재진이 둔산동 내 유명 클럽 4개소를 방문한 결과 실상은 달랐다. 모두 무대를 설치하거나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운영을 이어갔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는 이유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내려진 오후 10시 영업제한 조치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사진 =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찾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클럽. 김중곤 수습기자
사진 =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찾은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클럽. 김중곤 수습기자

오히려 당일 오후 11시부터 문을 연 뒤 영업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클럽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에서 클럽 특유의 업태를 유지한 데다가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일반음식점 허가로 방역 수칙의 빈틈을 파고든 셈이다. 특히 과세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높은 세금을 책정받지만 둔산동 내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만큼 탈세 의혹도 일 수밖에 없다.

한 클럽 관계자는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벌금도 물어봤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둔산동을 떠난다는 것은 장사를 접는 격”이라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변동이나 용문동에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둔산동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유흥주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클럽 관계자는 “차라리 둔산동에서도 유흥주점 영업 허가가 허용돼 떳떳하게 영업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관할기관인 서구 측은 이러한 현황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지난해 9월 시행)된 뒤부터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후 클럽 등 형태로 운영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 등 조치가 내려진다”며 “다만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처분한 사항은 없고 개정 전 9개월간 3곳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 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해선 “이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만큼 세부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김중곤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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