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미흡해 공사 중단 상황
市 “위법 확인 땐 조치, 지속 협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행정절차 상 위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옛 도청사 의회동과 무기고동, 선관위동, 우체국동의 리모델링을 통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중단한 상태다.

앞서 2019년 9월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지난해 6월부터 옛 도청사 내 수목을 이전 및 폐기하는 등 조경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 착수 당시 옛 도청사의 소유주인 충남도를 비롯해 오는 7월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관리감독을 하게 될 문체부와 조성사업 진행 추진을 위한 행정상의 협의가 미비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는 향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문체부와 4차례에 걸친 구두협의만을 진행했을 뿐 이에 대한 문서화 절차 등 행정절차를 모두 생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충남도 측은 원상복구와 더불어 불이행시 옛 도청사 활용을 위해 맺고 있는 대부계약의 해지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곧바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상 위법 또는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원만한 복구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미흡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협의 여하에 따라 옛 도청사에 대한 소유권이 전무한 시가 공모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유주가 될 문체부가 옛 도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을 계획·추진해 온 시의 구상과 달리 전반적인 수정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이규원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행정적 부분의 미흡함을 인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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