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하소 친환경 산단
부동산 임대업 업종 허가 목적
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진행
입주기업, 회생사업참여 가능
발전사업 임대기회 확보 장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입주 제한 업종 완화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산업단지와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대전산단과 하소산단 내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입주가 허용되면 대전산단 및 하소산단 내 입주 기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기업 회생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직접 매입, 기업의 경영 정상화 시점까지 이를 기업에 재임대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전산단 및 하소산단 관리기본계획 상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입주계약 체결이 불가, 이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업 허용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발전사업 임대 기회도 확보된다. 시는 부동산 임대업 입주 허용과 함께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에 한한 임대 사업을 허용한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기업은 소유한 공장건물 및 부지 등을 발전사업 사업주에게 임대해 임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및 내수침체 장기화로 인해 급격하게 어려워진 제조업 경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가수입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마친 뒤 오는 4월 최종 고시를 통해 대전산단 및 하소산단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내 나머지 산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주 제한 업종 완화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설립 50주년을 맞은 대전산단을 찾았던 허태정 대전시장은 “입주업종 제한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산단 내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입주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산단을 통한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의 효과를 불러옴과 동시에 기업 유치 요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입주 제한 업종 완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산단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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