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특성상 조합 안정적 운영 중요
국내·외국계 유통업체 사업 제안서 보내
사업자에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여 요구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 청주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16일 발생했다. 이로써 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고속철도 분기역 지정 15년 만에 첫 삽을 뜨게됐다. <15일자 1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 국토 X축 중심기능, 세종시 배후도시, 오송바이오벨리 및 보건의료 행정타운의 핵심거점 지역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5년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오송역이 결정되면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 12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지가 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2013년 12월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청주시는 공영개발 추진도 검토했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무산됐다.

2014년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민간주도 개발방식의 환지방식으로 재추진 됐다. 그러나 환지방식 역시 순탄치 않았다. 2014년 10월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구역지정, 조합설립, 시행사 지정까지는 순조로웠으나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부담금 증액 및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3년 가까이 답보상태로 표류했다. 2차례의 실시계획인가 시한 연장을 통해 2019년 10월 실시계획인가 나며 비로소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다. 먼저 환지방식의 특성상 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 환지방식은 지가가 높은 도시개발사업에 많이 도입되지만 조합원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도 높다.

청주 지역에서는 방서지구,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은 준공됐지만 조합 내부 문제로 각종 소송이 발생하며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 이용 불편과 함께 토지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송역 앞 중심지 4만 786㎡의 특별계획구역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시설의 파급효과에 따라 오송역세권지구 뿐 아니라 인근 시설(산업단지, 전시관 등)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국내 대형 및 외국계 유통업체에 사업 제안서를 보낸 상황”이라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 했지만 특별계획구역이 오송역세권 개발의 핵심인만큼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이 추진하지만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개발을 제한하기보다는 역세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상응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등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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