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지역에서 지난달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반려동물 유기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져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고양이에 대한 동물 등록 작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대전지역에서 등록된 고양이는 모두 10마리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은 고양이를 등록의무동물에서 제외한 기존 반려동물등록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희망하는 주인의 반려묘 몸에 내장형 칩을 삽입해 유실되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애묘인들의 호응이 클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한 달 새 고양이는 10마리가 등록된 반면 등록의무동물에 포함된 개는 500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일부 애묘인들은 고양이 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내놓기도 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한 애묘인은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차피 고양이는 개와 달리 유실되도 구조되지 않으니까 등록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가 노상에선 반려묘와 길고양이를 구분짓기 어려워 실제로는 구조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애묘인은 “유기가 목적인 사람일 경우 애초에 등록을 하지 않을 테니까 유기와 이에 따른 처벌을 위한 정책으로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일각에선 이달 12일부터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 반려동물 유기 처벌이 고양이에 한 해선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대전지역 고양이 유기·유실 접수 건수는 1289마리로 2016년부터 매해 1000건 이상 집계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동물등록 정보가 유기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등록 작업이 미진하면 유기가 일어나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동물병원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참여가 적은 상황”이라며 “동물 등록으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으니 반려묘 주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김중곤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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