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훈육을 이유로 내연녀의 자녀를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B(11) 양의 뺨을 때리는 등 동거 중인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한 A 씨는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 양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B 양의 눈 밑 상처를 발견하고 A 씨를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해왔다. 현재 B 양은 친모와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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