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공공성 확보"
'위원회 거쳐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 재추가, 발전 막는 규제 우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가 둔산동 상업지구 용적률 인센티브에 고삐를 걸면서 건설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업지구 적정 밀도 관리를 위한 차원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둔산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지난 5일자로 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65조(기준용적률의 완화)에서 기존 삭제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항목이 다시 생겼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제도다. 지구단위계획상 기준 용적률은 800%지만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최대 1300%까지 허용된다. 이번 고시로 서구 만년동,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탄방동 등 둔산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규제 완화를 지원해도 모자라는 시점에 삭제된 조항을 되살려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다.

▲ 대전시청사
▲ 대전시청사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위원회 심의에서도 각 항목별로 조건이 충족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줘야 하는데 굳이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위원회의 입김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둔산지구는 개발된지 35년차가 지난곳으로 새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도 규제 완화를 통한 계획적 발전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시는 체계적 도시계획 관리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했지만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과정에서 적절하고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며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닌 과거 있었던 것을 공공성 확보 차원과 검증 취지로 되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행보는 대전 중심지인 둔산동 일대에서도 각종 개발 붐이 일면서 선제적인 계획 관리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통시장의 변화로 지난해부터 폐업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 탄방점과 둔산점 부지에 주거복합건물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번 변경 고시의 방아쇠가 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변경 고시 부칙에선 건축허가를 신청중이거나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한 탄방점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반면 둔산점은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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