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임용 전 충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충남도 공공기관장이 확대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추가된 대상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이다.

양 기관은 또 추후 인사청문 대상 확대 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진행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며 “인사청문회 협약과 운영에 적극 협력해 준 양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돼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서도 인사청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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