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재확산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현행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연장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대전의 경우 앞서 거리두기 2단계를 8주간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I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사태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집단감염 이외에도 향후 위험요소들이 잔존해 있는 상태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 지역 간 이동 및 관련 모임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은 이로 인한 재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함께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경우 설 명절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임을 할 수 없다. 장기간 유지되는 거리두기 2단계로 예상되는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현행의 오후 9시 기준이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도 그대로 연장된다.

종교 행사에 대한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도 의무화(요양병원 주2회, 요양시설 주1회)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설 연휴 이동량 및 모임 감소를 위해 설 특별방역대책을 병행하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임시선별 진료소도 오는 14일까지 한밭운동장에서 운영한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비수도권 지자체에게 모두에게 통일 적용되면서 세종시와 충남도도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역별 코로나 추이를 고려해 설 연휴 관련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일부 시설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충남도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 확진자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재확산의 우려에 따른것”이라며 “한편에서는 촘촘한 방역을 강화시키고 한편에서는 예방 접촉을 잘 준비해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료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기간에도 비대면으로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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