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사업 우선제안자 소송
市, 대법원 상고 준비… 장기화
결과 따라 비용청구 나설 땐
市 약 60억원 보상책임 져야
월평공원 1심 선고 3월 예정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했던 일부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이후 잇단 소송으로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민특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물론 한때 논란이 됐던 ‘민-관 갈등’을 1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꼬리표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매봉공원 민특사업 우선 제안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2015년 대전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지난해 7월)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6만 4000㎡ 부지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채납 조성하는 민특사업 시행을 계획했다. 이후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 환경 훼손 및 인근의 연구기관 보안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1심에서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1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상당 인용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을 존중한 시의 판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업 취소 처분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제안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가 대법원 상고 준비에 나서면서 행정소송은 장기화가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소송 결과에 따라 매봉공원 사업자 측이 사업 준비 및 행정소송 간 투입된 비용에 대한 청구에 나설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예상 비용규모인 약 60억원의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매봉공원의 결과로 또다른 민특사업 무산 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갈마지구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갈마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이르기 전 단계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수렴된 여론을 부결 결정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매봉공원의 부결 과정과는 또다른 양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일봉공원 항소심까지 ‘민간사업자의 기회 박탈’을 강조했던 재판부의 일관된 기조를 고려하면 갈마지구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이들 민간사업자의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민특사업 무산 공원에 대해 시비 투입을 통한 토지매입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로 올해 안으로 이들 공원의 매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갈등관리의 오점으로 남았던 민특사업 무산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개발과 보존을 놓고 공익성의 존중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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