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강제휴업… “삶 무너져”
금융지원·대출대상서도 제외
재산세 중과세 감면 등 요구

20일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 유흥업계 집회가 열렸다. 유흥업주들은 집회 이후 대전광역시청 안으로 진입한 뒤 청원경찰들과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20일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 유흥업계 집회가 열렸다. 유흥업주들은 집회 이후 대전광역시청 안으로 진입한 뒤 청원경찰들과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지역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업주들이 20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철회와 보상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 50여명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적 강제 휴업 명령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무도유흥종사자도 국민이다!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하라’ 또는 ‘불법영업 노래방 허용하고, 합법영업 불허하는 대전시는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항의했으며 욕설이나 고성이 잇따르기도 했다.

김춘길 지회장은 기자회견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주점업종이 강제휴업을 한 기간은 무려 3개월에 이른다”며 “보상이라고 받은 것은 2차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시에서 지급한 100만원, 이번에 지급받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은 호화사치업종이라는 이유로 각종 금융 지원이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3개월간 생활비나 임대료, 각종 공과금 등 세금을 어떻게 감당해오고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강제 휴업 명령을 멈추고 3개월 가까이 휴업한 것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달라”며 강제휴업 기간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감면 등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시청에 진입한 뒤 청원경찰과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