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달 말까지 2단계 연장
카페 취식 허용… 1시간동안 가능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방역체계 유지를 통해 재확산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장기화된 방역지침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한 경제방역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조기에 정상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청권 각 지자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최근의 전국 확진자 발생 추이는 일평균 500여명 내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도 지난 2주간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전달의 평균 11.4명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충청권 전역에서 확산세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충청권 방역당국은 이를 완전한 꺾임새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파력이 큰 겨울철 등의 요인으로 재확산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식당 식사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100명 제한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영업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은 유지된다.

다만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를 고려해 일부 조치가 조정·시행된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커피·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카페와 식당 모두 매장 영업은 불가능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불가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는 이외에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간 집합 금지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기준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단계 하향 시에는 대 유행이 우려돼 부득이 연장하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가 조기에 종료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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