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 공판준비기일 3월 9일로
핵심관계자 조사 가능성 등 원인인 듯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3월로 연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3월 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바 있다.

이번 기일 변경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지난 8일 재판부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선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동과 앞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의 조사 가능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인 A 씨 등은 감사원 측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 B 씨는 지난해 12월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