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후속 조치 결의
“학교는 이윤 추구 사업장 아냐”
대전교육감도 부정적입장 전해
교육 활동 위축 등 우려 이유
일각선 정부와 절충 必 목소리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전국 교육계 수장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것을 두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중대재해법 후속 조치에 관해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학교현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닌 교육현장임을 내세우며 입법취지가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교사,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학교장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중대재해법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과 우려를 염려해서다.

설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미 교육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법 재정으로 학교장의 책무와 처분이 가중되면 교육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현장은 시·도교육감의 의견에 반색하고 있지만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계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닌 정부와 절충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장단 협의회 등에서 꾸준한 의견을 보였지만 이번에 핵심 책임자들이 나서 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근본적으로 사고 예방이 시작인 만큼 안전분야 예산 확대 등 현장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