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던 60대 여성이 이를 제지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11일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려 한 세종경찰서 소속 B경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모두 6명의 경찰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세종서 소속 경찰관들은 문 대통령의 교육부 방문과 관련해 경호에 투입됐다.

법원은 A 씨의 혐의와 관련해 우선 20여명의 경찰관들이 A 씨를 에워싸고 팔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이른바 고착 관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발버둥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이 가해진 사실과 A 씨가 고착 관리로 인해 전치 4주의 골절, 타박상 등을 입거나 바닥에 넘어지고 졸도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됐다.

특히 법원은 경찰이 고착 관리로 1인 시위를 막은 점을 두고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상해죄에 대해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로 공격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신체에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2017년 5월경부터 딸 문제와 관련해 1인 시위를 수차례 벌여왔고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딸이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딸을 성도착증 환자로 매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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