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추모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도 23만 명을 훌쩍 넘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앞으로 유사사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잊을만 하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진다. 지난해 6월엔 충남 천안에서 아홉 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에 달한다. 2018년 한햇동안 학대받은 아동 수가 2만18명이나 된다니 끔찍하다.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마다 취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있었다. 소재가 불명한 미응소자가 있다고 하니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충북지역선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충북교육청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충남은 1차로 1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중 해외 출국이 7명이고 2명은 부모와 연락이 닿았으며 2명은 타지역 전출로 조사됐지만 끝까지 추적해 정확한 소재파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가해자 통계를 보면 77%가 친부모이고 발생 장소도 79%가 집안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소재가 불명할 땐 부모와 연락이 닿더라도 가정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아동학대가 묻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취학 아동이나 장기 결석학생이 있다면 소재 확인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 이웃에 아동학대가 없는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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