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서 충북만 통과율 7% 상승
이종배, 45건 법안 발의… ‘최다’
지역 현안 해결 연관 거의 없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충청권 28명의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해에 총 59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24건(4%)만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충청권 의원 28명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59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594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490건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 100건 중 5건도 채 처리되지 않은 셈이다.

충청권 법안 통과율은 대전 4.88%, 세종 4.08%, 충남 1.57%, 충북 7.14%이었다. 충북만 전국 법안 통과율(6.27%)을 상회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는 대안반영폐기(72건) 법안을 포함해도 16%(96건) 불과했다.

충청 정치권의 법안 최다 발의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으로 45건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 44건,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갑) 42건,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33건 순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발의 법안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대전의 경우 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었다.

또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대표발의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법안이 발의된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면 처리가 늦어진다"며 "중점을 두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법안 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금방 되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발의한 법안들이 쟁점 법안이다 보니 여야 간 합의나 정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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