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정부 상대 10억 규모 민사소송 제기 예정
대전지역선 구체적 손해액 보상받기 위한 추가 소송도 가닥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전국 각지에서 커피전문점 점주들의 실내(홀)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까지 현실화됐다.
<12일자 4면 보도>

특히 대전에선 전국연합회 차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한 추가 소송까지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실내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한 1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240명 이상의 전국 커피전문점 점주가 참여했다.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며 대전지역 점주 10여명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에 가입한 대전지역 점주들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까지 논의 중이다.
2차 소송에선 가게 1곳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일괄적으로 요구한 이번 소송과 달리, 전년 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3개월 전 수익과 비교한 피해액을 산정해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6일 발표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켜본 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점주들은 정부 조정안을 통해 실내 영업 허용 등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소송을 비롯해 시위나 집회, 지역 정치권 협의 등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점주들은 앞서 커피전문점 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동의서를 확보한 바 있으며 대전에선 약 보름 새 점주와 고객 등의 동의서 300여부가 수집돼 전국연합회 측에 전달됐다.

이 동의서엔 커피전문점이 주요 감염병 전파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주점 등과 비교해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과 포장·배달로는 최소 매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대전지역 연합회 관계자는 “앞서 정부는 헬스장 업계의 항의에 19세 미만 9명 허용 등 터무니 없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방안을 내놓거나 커피전문점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없다면 집단행동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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