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약 정당’ 단양군 청구 기각…유지관리 책임도 인정한듯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분담과 유지관리 책임 문제를 둘러싼 3년간의 법정 다툼이 정부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에 축조 완료된 단양수종보 모습. 단양=이상복기자 cho2225@cctoday.co.kr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에 축조 완료된 단양수종보 모습. 단양=이상복기자 cho2225@cctoday.co.kr

대법원은 수중보 건설 협약 관련해 충북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30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1·2심에 이어 3심도 협약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 분담금 67억원 중 설계비로 기납부한 21억원을 제외한 46억원을 대행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건네야 한다.

군은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옛 국토해양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민선 6기 단양군은 그러나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지자체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현재는 환경부가 주무 부서)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2019년 1월 1심은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높이 25m·길이 328m의 보,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다.

적정 수위 유지를 통한 호반 도시 이미지 조성과 유람선 운항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지역 숙원사업이다.

소송 직전까지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송 과정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펜스, 낚시 방지시설, 포장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은 “상고심 판결문을 토대로 단양군에 잔여 사업비 납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일부 공사를 완료한 뒤 준공 처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사무의 성격은 국가 사무지만 지방사무에서 분담할 수 있다는 게 판결 요지로 안다”며 “분담금은 수자원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며 유지관리비 문제는 협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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