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 처벌에만 몰두, 경영 위축 부를 것”… 보완 입법 시급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건설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중대재해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 통과 이후 전국 각 경제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곳곳에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는 “대전에서도 각 건설사들이 관리하는 사업 현장이 다수인데, 현실적으로 CEO가 일일이 이들 현장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느냐”며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항상 불안한 상태 속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이나 CEO의 통제범위 밖의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범죄인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경영환경에 중대재해법 입법까지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목소로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재해사고 발발에 따른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포석이 되기 위해선 보다 충분한 숙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 조속한 추가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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