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이전기관 종사자(공무원) 특별공급 40%,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부양 3%, 생애최초 15% 등 특별공급 물량만 전체 물량의 98%(84㎡이하 기준).

세종시 특수성을 뒤로한 국토교통부의 무지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6-3생활권 산울동 H2, H3블록 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앞두고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밀려 청약당첨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무주택 일반청약 대상자들의 상실감 섞인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문제는 국토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에서 비롯됐다. 앞서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을 알렸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 한해서다.

 

사진 = 세종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사진 = 세종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업계는 이 개편안을 세종시 아파트 청약시장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 배정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공이 포함되면서 84㎡ 기준 일반공급 물량은 2~3% 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서게됐다”며 “다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이 제외된 84㎡초과 일반물량을 감안한 평균치는 8~10%선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100%로 보고, 특공물량과 일반공급 물량비율을 설정하는 안을 합리적 방안으로 내놨다.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때(이전기관 종사자 특공물량 제외 600세대 기준), 신혼부부 120세대(20%), 생애최초 90세대(15%), 다자녀 60세대(10%), 기관추천 60세대(10%), 노부모 부양 18세대(3%)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무주택 일반분양 물량은 252세대(42%)로 늘어나게 된다. LH는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세종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외 특공비율을 조정, 일반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정 상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외 특공비율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법령 테두리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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