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영업 제한에 대해 자영업자간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주점은 일행이 5인 이하이거나 일행이 아닌 여러 팀을 받아도 영업이 허용되지만 카페는 실내영업 자체를 금지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볼멘소리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매장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사업종 간 영업 제한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커피·음료·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분식점, 편의점 등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에선 1시간 이내로 착석이 허용돼 카페는 상대적으로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대전시는 카페의 경우 토스트와 와플·햄버거·죽·샌드위치 등 5종에 한해서는 매장 내 착석을 허용했지만 도통 손님이나 업주 모두 헷갈리기만 한다. 급기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음식점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완해해 달라고 시위에 나섰다.

새해 첫날 대구 헬스클럽 관장이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고정비용 지출은 줄지 않는데 영업을 못하니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을 게 뻔하다. 유사업종 임에도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하고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9명 이하 조건으로 동시간대 교습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이만큼 방역이 성공적이었던 것도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 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일선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협조가 없었다면 K방역 성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업주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한 영업제한 기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호한 기준 적용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라는 강경책은 논란과 불신만 키울 따름이다. 이들의 요구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여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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