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어느 곳을 방문하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다중출입시설은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중점관리시설은 QR코드(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 됐지만 일부시설은 여전히 수기명부를 작성하거나 혼용 중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층이나 사용법이 미숙한 고객을 위해 수기명부가 비치돼 있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실제로 온라인 검색에서 '코로나 명부작성 피해자'란 글이 한때 핫이슈가 된 적이 있다. 방송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던 피해여성 사례를 보면 아찔하다. 낯선 남자가 수기 명부에 기록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혹시 OOO 아니냐? 외로워서 연락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자를 받은 당사자가 얼마나 겁이 나고 불안했을지 짐작이 가고 남는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협조적으로 작성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문제는 고객이 작성한 출입명부가 테이블 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관리가 소홀하기 짝이 없다. 문제 심각성이 대두되자 서울 구로구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낱장 출입명부를 도입하기도 했다. 경기 이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출입관리콜'을 도입해 개인정보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앴다. 점포 방문자가 해당 점포 수신자 부담용 고유전화(080)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가 기록으로 남는 시스템이다. 기록은 4주간 관리되고 수신자 전화비용은 시가 부담하니 역학조사가 신속하고 이용자도 편리하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거의 없으니 금상첨화다.

출입명부 작성 대상 업소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출입구나 계산대 위에 방치되다시피 부실 관리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유출 위험이 적은 QR코드 인증 시설 지원이나 출입관리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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