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 법안 대표 발의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 힘, 서산·태안·사진)이 새해 1호 법안으로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성 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러한 법조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도 주변지역에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하도록 돼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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