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 후 8년간 영동군 땅 약 6000평 한번도 신고 안해
박범계 "7세 때 지분 취득, 처분가능 인식 못해"… 청문회 전 암초 예상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약 6000평 규모의 토지를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 약 6000평을 지난 8년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는 이 땅을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민주당 후보로 대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해당 토지를 누락했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일부러 해당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동군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 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신고한 재산을 국회의원이 된 2012년 이후 8년 동안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에 대한 문제성 발언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점과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송사도 걸림돌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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