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10여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확진자 발생 교회를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13명이 모인 대면 예배 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청주시 흥덕구 A교회를 수사의뢰를 했다.

A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일까지 목사와 교인, 교인 가족 등 1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A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주요 수사내용은 예배 시 비대면 영상촬영을 위한 온라인 장비 활용여부와 예배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금지,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내용이 확인되면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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