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과정에서 관련규정 위반 사항 있을 경우 고발조치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추가 발생함에 따라 2일 충주시 중앙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추가 발생함에 따라 2일 충주시 중앙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추가 발생함에 따라 2일 충주시 중앙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과 충주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확진자 발생 총괄보고, 분야별 대응 방안 토의, 유관기관 협조 사항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추적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등 협조를, 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신속한 선별검사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추가 발생이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관련 감염으로 추정했으며, 상주 선교 시설을 방문했던 확진자 중 일부가 종교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통해 명단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조 시장은 대책회의에 이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교회 확진자들이 상주 BTJ열방센터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일부 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사례와 청소년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새노래교회’, ‘쉴만한물가교회’와 연관된 접촉을 했거나 접촉을 한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 보건소에 연락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하고 관련 손해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다”며, “막연히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대로 파악해서 도려내야 된다”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 조치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발병 종교시설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오는 4일 0시부로 발령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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