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대전도솔초등학교 교사

▲ 최미선 대전도솔초등학교 교사

[충청투데이]  2020년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 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20년만의 아동보호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조치 업무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맡게 되며, 2020년까지 전국 구, 군별로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컨트롤타워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요보호 아동관리의 업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적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은 어린이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고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와는 달리 현재 우리 사회에는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서로의 책임을 탓하기에 바빴다.

 어떤 기관, 누구의 책임일까?

 아동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논하는게 가장 중요한가?

 아동보호체계에서 '책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를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모두의 '협력'이다. 정부는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면서 과연 얼마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협의의 시간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아동을 분리 조치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었고 인력 또한 상당이 부족했다. 학교에서도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의 가정으로 전화를 할 경우 부모가 대신 아동의 상황을 말하거나 방문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단지 방문한 시각과 부모를 통해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정도였다. 이를 탓할 수 없음에 아동의 학대 상황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교사에 비난의 눈초리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변화된 아동보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통한 원활한 협력 관꼐가 구축돼야 한다.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로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반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호되는 비율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공적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을 안도의 기회로 여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동보호체계개편을 어느 한 기관의 공적책임 강화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 모두가 같이, 협력하며 체계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칫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담당자의 기력 소진, 열정 소진으로 이어질 경우 허울 좋은 정책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아동보호체계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로서 구심점에 선다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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