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최저 인상률이지만
코로나 겹치며 인건비 부담 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쇼크로 어려운 와중에 또다시 오르는 최저임금을 놓고 자영업자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만 7170원이 올랐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로 기록됐다.

이전까지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가 2.7%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2.75%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가 IMF도, 국제 금융위기도 뛰어넘은 셈이다.

최저 인상률이지만 연말 들어 코로나 사태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 7월보다 더 심화하면서 자영업자들로부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만 해도 인상폭이 크지 않아 부담을 못 느꼈는데,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니 사정이 달라졌다"며 "장사가 안돼 9명이던 직원을 4명으로 감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론조사업체 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10월 19일~11월 5일)를 보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70.8%로 집계됐다.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였는데, 여가서비스업(43.9%), 교육서비스업(40.4%), 숙박음식업(39.5%)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종업원 수가 줄었다는 응답은 12.3%로, 숙박음식업(21.9%)과 여가서비스업(15.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임대료(68.8%)와 인건비(50.6%)가 많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로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강조한다.

중구에서 일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 씨는 “11년째 장사하는데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 매출액은 늘지는 않아 직원을 줄이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며 “나 조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임금을 동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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