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최저 인상률이지만
코로나 겹치며 인건비 부담 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쇼크로 어려운 와중에 또다시 오르는 최저임금을 놓고 자영업자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만 7170원이 올랐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로 기록됐다.
이전까지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가 2.7%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2.75%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가 IMF도, 국제 금융위기도 뛰어넘은 셈이다.
최저 인상률이지만 연말 들어 코로나 사태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 7월보다 더 심화하면서 자영업자들로부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만 해도 인상폭이 크지 않아 부담을 못 느꼈는데,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니 사정이 달라졌다"며 "장사가 안돼 9명이던 직원을 4명으로 감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론조사업체 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10월 19일~11월 5일)를 보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70.8%로 집계됐다.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였는데, 여가서비스업(43.9%), 교육서비스업(40.4%), 숙박음식업(39.5%)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종업원 수가 줄었다는 응답은 12.3%로, 숙박음식업(21.9%)과 여가서비스업(15.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임대료(68.8%)와 인건비(50.6%)가 많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로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강조한다.
중구에서 일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 씨는 “11년째 장사하는데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 매출액은 늘지는 않아 직원을 줄이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며 “나 조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임금을 동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