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제지역 읍면동으로 핀셋 지정…주택 실수요자 피해↓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가능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하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 등이 주요골자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중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 거주의무 부과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투기 성행이 읍·면·동 지역으로까지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과다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향후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중복설치가 가능하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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