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 급등으로 수요 몰려
매매가 보다 최대 ‘2500만원’ 높아
나성동·반곡동 매매·전세가 1억 상승
“대출도 어려워… 수요자 피해 예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지르는 ‘깡통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아파트 전셋값 급등과 함께 전세매물이 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전세 수요자들이 폭증하면서다.

취득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정리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 매매가는 멈춤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전세 수요물량이 전세 공급물량보다 월등히 많아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1생활권 어진동 원룸식 A 오피스텔 매매 시세는 9000~9500만원에 형성돼있다. 반면 최근 9500~1억 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1생활권 도담동 원룸식 B 도시형생활주택 매매가는 8500~9000만원으로, 전세거래는 9000~1억 1000만원 선에서 이뤄졌다. 3생활권 보람동 원룸식 C도시형생활주택 매매가는 9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세가는 1억 500만원으로 매매가를 웃돈다.

신축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있다. 2생활권 나성동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과 4생활권 반곡동 도시형생활주택은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1억 3000만원~1억 4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등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깡통전세가 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깡통 전세매물을 계약할 경우 자칫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사실상 전세보증금 보호 수단이 없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앞지를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에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날려버리는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환”고 말했다.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세종시 보람동 D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정리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매매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유”라면서 “전세 물량이 귀한 상태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에도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전세 대출도 어렵다. 전세 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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