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착석 금지 등 추가 5인이상 모임금지도 적용중
수도권은 2.5단계 조치 연장 지역별 추가방역대책 나올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에 들어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에 들어간다.

2단계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및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여기에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대해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도 적용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9일 초저녁 맥주전문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관평동 일명 먹자골목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9일 초저녁 맥주전문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관평동 일명 먹자골목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또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만 해당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는 점이 이번 연장 조치에서 추가되는 부분이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코로나 발생 추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및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통한 확산세의 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성탄절 연휴기간 누적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상태다.

대부분의 추가 확진자들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과 관련돼 있다.

특히 각 지역별로 누적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집단감염이 교회 등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물론 연쇄 확산 가능성이 큰 외국인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거리두기 현행 단계 연장을 통해 확진자 발생 추이와 의료진 및 병상 여력 등을 지켜본 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의 추가 격상 여부 등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일주일간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확산도, 감소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행 조치에 들어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통해 주말 이동량의 감소 등 가시적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만큼 이번 대책을 확산 여부를 가를 중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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