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가 24일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안건 상정했다. 과태료 부과에는 찬반 토론이 열려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2명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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