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5번 실시중복… 행정력 낭비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원과 정부 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선 시·군의 경우 연간 최소 2∼3차례, 많게는 4∼5차례씩 중앙과 도 및 자체감사를 받음에 따라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시·군 공직협에서도 상급기관 감사과다 및 중복감사 등을 이유로 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도 종합감사 거부를 결의하는 등 파문을 빚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중앙 감사와 도 종합감사의 역할 분장 및 감사대상기관 조정이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과 행자부의 정부 종합감사는 광역자치단체에 국한하는 대신 시·군에 대한 감사는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시·도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군 공직협에서 자체 고유사무를 내세워 도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선자치 이후 시·군 인사와 회계 분야의 난맥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감독·견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일선 시·군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시대를 맞아 중앙감사는 광역자치단체에 한해 실시하고, 시·군에 대한 감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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