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로 테이블 나눠앉기 편법 우려 나오지만
자영업자 대부분 “동참… 감염 막아야”… 일부는 매출 탓 고민하기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편법 우려에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대응에 나선다.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권고가 아닌 강제사항이라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식당 차원에서 '쪼개 앉기' 등의 요청을 거절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지역 식당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들이 이어졌다.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3) 씨는 "몇 개 되지도 않던 연말 예약들이 다 취소됐다"며 "그나마 점심 장사로 근근이 버텼는데 내일부터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대전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

음식점업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4명씩 나눠 다른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는 경우를 두고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서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 모(42) 씨는 "5명이 한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절한다"며 "2~3명씩 떨어져 앉아 식사하겠다고 하면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에 적극 동참하는 자영업자들 나타나고 있다.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주말 이틀 동안 3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돼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휴일인 30일 동구 용전동의 한 식당이 테이블의 한 자리씩 띄워 놓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식당이 테이블의 한 자리씩 띄워 놓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수 있다면 나눠서 앉겠다는 손님들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횟집을 운영 중인 박 모(55) 씨는 "여럿이 떨어져 앉더라도 테이블을 오가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아예 그런 예약 조차 안 받으려 한다"며 “코로나 사태를 겪는 국민 입장에서 다같이 동참해 얼마나 빨리 꺾느냐에 따라 자영업자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39) 씨는 "연말에 잡혀있던 단체 예약 3건이 어제 전부 취소됐다"면서도 “만일 적발되면 사업자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다"고 전했다.

올해 특수를 누렸던 캠핑장도 5인 이상 예약을 취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 캠핑장 관계자는 "지금의 조치에 적극 동참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덜할 거라 생각한다"며 "지침이 나오자마자 공지를 올리고 예약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