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오후 9시까지 영업… 종교는 2.5단계 기준 적용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연말연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핀셋방역’ 시행에 따라 충청권에서도 식당 내 5인 이상의 모임 등이 전면 금지된다. ▶관련기사 4면

22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조치는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추가적인 강화 및 완화 조치를 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예외 허용이 불가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보다도 강화된 수칙이다.

비수도권인 충청권에서는 식당을 통한 5인 이상 모임 이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금지 등 행정명령이 아닌 취소 권고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 및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이용자 밀집 가능성이 높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들 사업장은 이용자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시식·시음 행사 금지, 집객행사 중단, 이용자 휴식공간 운영 금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여행 등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받아야 한다. 객실 정원 초과 인원은 숙박이 불가능하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한 관광명소나 국립공원 등은 폐쇄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충청권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과 요양 관련 시설에 대한 강화 조치도 시행 예정이다.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정규예배 등은 반드시 비대면으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 출입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코로나 진단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한달에 한번 시행했던 종사자 의무 검사를 2주에 한번으로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시설 내에서 수시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연말연시를 앞둔 현재가 가장 큰 고비로 판단된다”며 “이번 특별방역 강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로 곧바로 격상하보다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핀셋방역 차원으로 관련 시설이나 사업장 모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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